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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방문요양이 있어요

돌봄 캠페인/돌봄연구소

by (주)케어닥 2021. 8. 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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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이나 요양 시설을 꺼려 하실 수도 있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 집에서만 돌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재가방문센터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방문요양은 일반 간병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 방문요양이란 매일 3~4시간까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일반 간병과 다른 점이고, 전문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 규칙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 도움, 세면 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등
가사활동 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등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활동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어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가 다르고, 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도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등급 등급별 특징 월 한도액
1등급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1,520,700원
2등급 식사처럼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1,351,700원
3등급 일상생활에서 이동 보조와 같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1,295,400원
4등급 부축받는 것처럼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1,189,800원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된 치매를 앓으시는 분입니다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은 아니지만 경증 치매로 불편을 겪는 분입니다 573,900원

방문요양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비용에서 85%까지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약 한 달 정도 신청했을 때, 방문요양비는 17~23만 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간병비는 100~13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것도 장기요양등급,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방문요양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좋은 방문요양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가돌봄센터에서 돌봄이 4시간 이상 필요할 때, 더 이상의 시간은 신청할 수 없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액도 정해져있고, 3~4시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봄이 더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4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어닥에서는 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케어닥의 재가방문센터인 돌봄연구소에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4시간 이상 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6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4시간까지는 방문요양 제도로 85%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두 시간은 케어닥에 비급여로 간병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간병인에게 연속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방문요양 지원도 받고,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어닥에서는 카드 결제가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후, 비급여로 추가 신청한 시간은 보호자께서 원하시면 카드로 결제해 증빙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케어닥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상담은 물론 대행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데 추가 돌봄이 필요한 분 역시 케어닥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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