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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 신청 방법
(주)케어닥
2021. 6. 24. 14:1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건강 보험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선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들어는 봤지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 계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 결과통지 ▶ 증빙서류 발급 ▶ 장기요양보험 이용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먼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보호자)나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혜택받을 어르신의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같은 이해 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입니다.
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
우편/팩스 |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주소나 팩스 번호를 문의)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민원 상담실 → 인정 신청 |
두 번째, 신청을 완료했으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총 5가지 영역을 확인합니다. 서류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 행동 변화, 간호, 재활 총 5가지 영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세 번째, 등급 판정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하고 난 후,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등급 판정이 나오는 결과 통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네 번째,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증빙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가능한 요양서비스 급여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적힌 인정서 |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비용 등이 적힌 이용 계획서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본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용할 요양 시설을 검색하려면? 케어닥 앱에서 요양 시설 별로 평점과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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