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할 때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하세요
부모님 간병은 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가족 간병을 할 때 보호자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 병환이 깊어지거나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보호자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활동까지 어려워지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하는 가족의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 정부24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1회에 최소 30일 이상, 1년에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질환에 따라 필요에 의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가 정하는데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
돌봄 뉴스
2021. 3. 2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