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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등 장례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돌봄 캠페인/궁금해요 장례

by (주)케어닥 2021. 1.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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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어르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고 나서 가족들은 장례식의 여러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고인과 가족들이 고민하는 게 장례 방법이에요.

 

 

즉, 고인의 시신을 장사(돌아가신 분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치를 수 있는 장례 방법은 매장, 화장, 자연장이 있습니다. 나라에 매장 묘지가 많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2008년 장사법이 개정될 때,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도 도입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 장례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매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장례 방법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방법입니다. 매장을 하기 전, 사설묘지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구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하천구역, 하천구역으로 예정된 지역에서도 200m 이상 떨어져야 해요.

 

사망, 사산(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고, 매장 후 30일 이내 꼭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역 관공서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입니다. 화장한 유골은 봉안함에 담는데 네 가지 형태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무덤 형태로 화장한 용기를 묘지에 안치하는 봉안묘, 건축물 안에 용기를 안치하는 봉안당, 탑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 안에 안치하는 봉안탑, 벽과 담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습니다.

봉안묘는 화장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지에 안치하는 방식이고,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은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면 봉안되는 곳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는 곳인지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화장 용기가 있다 보면 간혹 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의 경우도 매장과 같이 사망, 사산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며 화장할 때 화장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난 유골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는 방법입니다. 자연장의 경우,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선택합니다.

 

자연장일 경우, 고인의 유골 가루는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 용기에 담고 안치한다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써야 해요.

 

대부분 장례 방법 결정은 생전 고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합니다. 또는 가족 구성원끼리 충분히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필요하면 장례지도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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