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원하는 시간만큼 어르신을 돌봐드려요
부모님이나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 간병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상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비용의 85%까지 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해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2등급인 어르신이 하루 4시간씩 24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202,75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기에 동일한 일정에서 일반 간병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8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로 재가요..
돌봄 캠페인/돌봄연구소
2021. 9. 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