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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 신청 방법

돌봄 캠페인/궁금해요 노인복지

by (주)케어닥 2021. 6.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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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건강 보험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선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들어는 봤지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 계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 결과통지 ▶ 증빙서류 발급 ▶ 장기요양보험 이용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먼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보호자)나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혜택받을 어르신의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같은 이해 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입니다.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우편/팩스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주소나 팩스 번호를 문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민원 상담실 → 인정 신청

두 번째, 신청을 완료했으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총 5가지 영역을 확인합니다. 서류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 행동 변화, 간호, 재활 총 5가지 영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세 번째, 등급 판정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하고 난 후,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등급 판정이 나오는 결과 통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네 번째,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증빙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가능한 요양서비스 급여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적힌 인정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비용 등이 적힌 이용 계획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본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용할 요양 시설을 검색하려면? 케어닥 앱에서 요양 시설 별로 평점과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은 어르신 돌보미를 매칭 받아보세요. 케어닥에서 장기요양등급 상담은 물론 자택 간병, 병원 간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로 빠르게 상담하고자 한다면 국번 없이 1833-9861 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불가합니다 (국가 공휴일 휴무)

 

카카오톡에서 채팅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케어닥'을 추가하시고, 1:1 채팅으로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케어닥에서는 맞춤화된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간병인, 야간 간병인, 남자 간병인과 같이 가족과 어르신에게 알맞은 분을 찾아보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르신 상태에 적합한 분을 매칭해 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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