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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돌봄 캠페인/궁금해요 노인복지

by (주)케어닥 2021. 6.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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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국가에서 정한 노인성질환을 가졌다면 65세 미만인 분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아도 신청 방법을 듣고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르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대리인 자격을 갖췄을 때인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을 가져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 친족이 되고, 대리로 신청하는 가족이란 걸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 또는 어르신 가족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할 때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센터장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어려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장에게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살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되고, 신분증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https://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searchType=TITLE&searchWord=%EB%8C%80%EB%A6%AC%EC%9D%B8&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communityKey=B0017&boardId=590&act=VIEW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지정서

longtermcare.or.kr

65세 미만인 어르신은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한 집에 사는 직계 혈족(부모, 자식),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구성원의 다르기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치매 시라면 직계 가족인 어르신의 부모 또는 아들, 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머무는 집에서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배우자가 되거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서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 부양을 하지 않는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리인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요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케어닥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국번 없이 1833-9861 번으로 평일, 주말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2시까지이고, 국가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케어닥'을 추가해 1:1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케어닥을 다운로드하면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 별 평점,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나하나 검색할 필요 없이 케어닥 앱으로 원하는 요양시설의 정보를 간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케어닥에서 맞춤화된 어르신 돌보미를 매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어닥은 장기요양등급 상담은 물론 자택 간병 또는 병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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