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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 덜어내세요

돌봄 뉴스

by (주)케어닥 2021. 5.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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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비로 마음고생하시는 보호자님들께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 갑작스럽게 높은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미리 준비된 분이거나 여유 자금이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상황이 경제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생업이 힘들어지거나 비용 마련이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당이 어려워 더 아프거나 가족 전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란 공단에서 지원받는 급여가 아닌 '급여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 2천만 원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50%인 1천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나머지 1천만 원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미용, 성형, 특실비, 급여 항목, 약제회사 지원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와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외래진료로 받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인데요,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심사를 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면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 지원 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도 제외가 원칙이나 일부 예외는 인정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정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 양육이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원 중인 분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청자 공통 서류'와 해당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자 (공통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진료사실 확인서 등)
-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1부
해당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환자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지급 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의사소견서 (개별심사 등 필요시)
- 처방전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약제비 영수증 등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상병발생경위 신고(통보)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 분류기호 S00~T98, V01~Y98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 동의서(동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해당자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 의료비 지구언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처방전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비급여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외래포함)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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