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정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 양육이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신청자 (공통서류)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진료사실 확인서 등) -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1부 |
해당자 |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환자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지급 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의사소견서 (개별심사 등 필요시) - 처방전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약제비 영수증 등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상병발생경위 신고(통보)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 분류기호 S00~T98, V01~Y98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 동의서(동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해당자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 의료비 지구언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처방전 (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비급여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외래포함)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1부 |
안심검증 | 신분증, 자격증, 이력 사항, 돌봄 기술에 대한 전 영역을 인터뷰로 검증합니다 |
안심노트 | 돌봄일지를 통해 어르신의 현황을 맹리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듭니다. |
안심관리 | 케어코디 전문 관리 시스템으로 기본 돌봄과 클레임 관련 교육을 상시 진행합니다. |
안심결제 | 어르신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정찰제로 운영합니다. |
안심보험 | 돌봄 시 발생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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