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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스]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

돌봄 뉴스

by (주)케어닥 2021. 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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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며 고용이 취약한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간병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줄여서 특고로 분류되는 직종입니다. 이미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에게는 문자 또는 별도의 안내가 개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자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간병인이라면 100만 원을 지원하니 꼭 확인하세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간병인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 2020년 10월~11월에 일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50만 원 이상 번 자
*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021년 1월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9년에 번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0년 10월에서 11월까지 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며 소득이 감소했음을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는 2020년 12월 또는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25% 이상 줄어든 분이어야 합니다. 즉 과거에 25% 이상 더 많이 벌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 2020년 12월에 번 금액 또는 2021년 1월에 번 금액 중 적은 소득 택1
▶ 2019년 월평균 번 금액 (2019년 연소득 ÷ 12), 2019년 12월에 번 금액, 2020년 1월에 번 금액, 2020년 10월에 번 금액, 2020년 11월에 번 금액 총 5가지 중 가장 많은 소득을 택1 (세전 소득 기준)

 

다시 한번 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1, 2차 지원금 받지 않은 간병인
② 2020년 10~11월에 일해서 50만 원 이상 벌고, 고용보험 미가입이었던 간병인
③ 2021년 1월 15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간병인
④ 2019년에 번 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0년 10~11월에 일한 간병인
⑤ 2020년 12월 또는 1월에 번 돈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간병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 현장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월 22일(금) 09:00시부터 2월 1일(월) 18:00까지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 - covid19.ei.go.kr)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현장접수는 1월 28일(목) 09:00시부터 2월 1일(월) 18:00까지입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18시까지 방문해야 해요)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갖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필수서류 : 「3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총 7개
② 자격요건 입증 서류 : 2020년 10월~2020년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총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③ 소득요건 입증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총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서류마다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공서(동사무소), 소득이 입금된 통장의 은행, 사업주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야 해요.

 

서류를 다 갖추면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필수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까지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격요건 입증 서류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동안 일한 자격을 증명해 주는 3개 소득 자료 중에서 1개를 선택하세요.

아래 3개 자료 중 택1

□ 2020년 10월~2020년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0년 10월~2020년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0년 10월~2020년 11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20년 10월~2020년 11월 통장 입금내역

 

무슨 서류인지 복잡하다면 가장 쉽게 준비하는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거주하시는 지역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떼주세요"

 

다음으로 소득요건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로 제출하시면 돼요.

아래 2개 자료 중 택1

□ 2019년 나라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했다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9년 나라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약 2019년 국세청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라면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2019년 전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떼주세요"

 

2019년 국세청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2019년에 월급 받은 모든 통장을 드리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을 뽑아주세요"

 

통장 내역을 뽑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입금 내역에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와야 합니다. 형광펜으로 2019년 간병 일로 입금 받은 소득을 표시해서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소득감소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전에 비해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에 번 금액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예전이란 다음 다섯 기간 중 선택하시는 한 기간입니다. 이 중 번 금액이 가장 큰 기간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래 5개 자료 중 택1

□ 2019년 월평균 번 금액

□ 2019년 12월 번 금액

□ 2020년 1월 번 금액

□ 2020년 10월 번 금액

□ 2020년 11월 번 금액

그리고 2020년 12월 번 금액, 2021년 1월 번 금액 두 가지 중 더 적게 번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유리한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20년 12월, 2021년 1월 번 금액 중 더 적은 50만 원(2021년 1월)을 선택하고, 예전 기한 중 금액이 가장 많은 300만 원(2019년 12월)을 선택한다면 감소액이 25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가장 감소액이 큰 금액이에요. 이렇게 기간을 선택했으니 이제 감소액이 250만 원이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는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1개를 선택해 두 기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아래 3개 자료 중 택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만약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0원이라면 해당 기간은 아래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 미제공 확인서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모든 입금내역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소득 증명 자료 3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니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통장 입금내역을 받으세요.

 

"(가장 많이 번 달) 2019년 12월 통장 입금내역, (가장 적게 번 달) 2021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전체 통장 입금내역을 뽑아주세요"

 

이번에도 통장 입금내역에서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와야 합니다. 형광펜으로 간병 일로 입금 받은 소득을 표시해 주세요. 선택한 두 기간 내역에서 모두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 본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자격요건 입증 서류, 소득요건 입증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와 함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챙긴 후, 고용센터 방문 전에 전화 문의를 미리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수 서류가 있나요?"라고 한 후, 센터에 구비되었다고 하면 방문해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준비해 줍니다.

▶ 「3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899-9595로 전화하시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3차 지원금이 필요했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케어닥에서는 5단계 검증을 거친 간병인, '케어코디'가 되어 더 나은 돌봄 문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요양일을 하고 있는 분부터 처음 시작하는 분도 케어닥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요. 관심있는 분은 아래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케어닥 요양보호사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확인 후, 070-8847-80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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