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11월에 일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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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에 번 금액 또는 2021년 1월에 번 금액 중 적은 소득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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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2차 지원금 받지 않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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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서류 : 「3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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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개 자료 중 택1□ 2020년 10월~2020년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20년 10월~2020년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10월~2020년 11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20년 10월~2020년 11월 통장 입금내역 |
아래 2개 자료 중 택1□ 2019년 나라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했다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나라에 번 돈이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5개 자료 중 택1□ 2019년 월평균 번 금액□ 2019년 12월 번 금액□ 2020년 1월 번 금액□ 2020년 10월 번 금액□ 2020년 11월 번 금액 |
아래 3개 자료 중 택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노무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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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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