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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법은? 국가에서 지원받으세요

돌봄 뉴스

by (주)케어닥 2021. 8.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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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실종 문자 보낸 지 15분 만에 "봤다"는 제보', '실종문자 이틀 만에 효과.. 치매환자 30분 만에 발견', 최근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실 때, 보호자께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실종'입니다. 매 순간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고, 한눈을 판 사이에 어르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실종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가슴 아픈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코로나 알림처럼 인근 지역민에게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는 제도도 생겨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어르신 보호자께서 실종이 되기 전, 어떻게 예방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실종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은 옷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인식표는 스티커같이 생겼는데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이 스티커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이나 60세 이상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신청서 및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로 바로 문의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1. GPS형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이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GPS를 부착하면 위성신호를 이용해 보호자에게 어르신 위치를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2-2. 매트형 배회감지기

위치를 인식하는 건 GPS 외 매트형 배회감지기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 자택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 앞에 두고, 어르신이 밟으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립니다. 만약 어르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외출을 하거나 집 밖을 나가게 될 때, 멀리 있어도 즉시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 급여는 가능하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배회감지기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복지용구 사업소에 문의하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문 등 어르신 정보 사전등록제

보건복지부 외 경찰청에서 협업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지문,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실종 후 발견할 때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께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면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꼭 챙겨서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 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전화는 경찰청 1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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