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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약 23만 원으로 하루 4시간씩 간병 받으세요

돌봄 캠페인/돌봄연구소

by (주)케어닥 2021. 6.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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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어르신이 몇 시간만 돌봄 받을 수 있다면? 하루에 3시간~4시간씩 돌봄 받으며 이용액의 85%를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23만 원으로 하루 4시간씩 간병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을 알려드릴게요.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분

▶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60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어르신의 질환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활동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요양 비용은?

 

방문요양은 월 단위로 보통 계약하며 장기요양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에서 85%를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100% 본인이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내면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등급이 하루에 4시간씩
27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이 낼 비용은?


월 이용 한도액 1,520,700원
본인 부담금은 15%인 228,090원만 지불
나머지 85%인 1,292,550원 공단에서 부담

만약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4시간씩 27일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110~12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지원금을 받아 약 20만 원 내는 것에 비해 12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간병비 마련이 힘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닥 돌봄연구소는?

 

케어닥 돌봄연구소는 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께서 돌봄연구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돌봄 시작 이전에 면접을 보실 수도 있어요.

 

등급별로 이용 시간에 따라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내실 비용은 15%인 월 본인 부담금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일 최대 서비스 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추후 진행 예정
월 최대 서비스 횟수 27일 24일 26일 24일  
월 본인 부담금 (15%) 228,090원 202,750원 187,860원 173,410원  
월 국가 지원금 (85%) 1,292,550원 1,148,930원 1,064,560원 982,670원  
월 이용 한도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만약 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장기요양등급에 관심 있으시다면 케어닥에서 신청 상담 및 대행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케어닥에서 자택 돌봄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인이 받는 보험입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 실수 등으로 어르신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해줍니다. 즉, 자택 돌봄 하는 케어닥 요양보호사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은 '케어코디'라고 부릅니다. 보통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어르신께서 '아줌마', 'OO씨', '선생님', '여사님'과 같이 원하는 대로 부르시곤 합니다.

 

케어닥은 전문 간병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보호자도 어르신 돌보미를 존중할 수 있도록 '케어코디'라는 공식 호칭을 정했습니다.

 

케어닥은 케어코디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혹시 돌봄 과정 중, 문제가 생기거나 중재가 필요하면 케어닥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케어닥은 해결 과정을 가이드 해드리며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합니다. 어르신 돌보미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케어닥에서 활동하는 케어코디님은 문제가 생길 시 페널티가 누적됩니다. 많은 페널티가 발생한 분은 케어닥에서 간병 일을 할 수 없기에 불편한 일이 발생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케어닥은 돌봄연구소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기관인 '케어닥 요양보호사교육원'도 운영합니다. 최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실버케어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습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어 전문적인 간병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더 나은 돌봄을 꿈꾸는 케어닥에서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방문요양 담당자가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택에서 시간제로 어르신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케어닥에 케어코디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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